특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 현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현황은 무엇인가요?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해당 대상물에 해당되며, 이러한 시설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나요? 또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관리와 안전에 관련된 제도나 정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으로 정해진 현황은 다음과 같이 알려졌습니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하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하여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 연결 통로의 길이가 300m 이상인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이상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은 대규모인 높은 위험을 가진 공공시설로, 주로 병원, 학교, 백화점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은 시설의 규모와 위험성으로 정해지며, 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지고, 이들은 소방안전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담당합니다.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① 5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①, ②의 층수계산에서 지하층은 제외.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의 1호, 나목에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자 5년이상 실무경력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자 7년이상 실무경력
④ 소방공무원 20년이상 근무경력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급, 1급, 2급, 3급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2급, 3급은 반대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말고는 거의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