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임금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임금을 얘기할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2. 포괄임금제가 무엇이고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비법률적 제도입니다.
만약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라면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근로시간 산정이 안 되니까요)
다만, 무효인 포괄임금제라면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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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제란 법정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인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당초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며,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2.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정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이 되고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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