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사전에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과 평균임금(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을 평균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