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평균임금,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 임금의 종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급여를 말할때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을 말씀 하시는 데
그 차이가 무엇이고 , 왜 그렇게 나누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보통 1사람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느 쪽이
더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느 임금이 더 클지 여부는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사전에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과 평균임금(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을 평균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입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근로한 경우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 보통 더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기준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시간외근로, 연차 등)의 기준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실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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