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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04

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포괄적임금제와 기존 임금제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임금제가 회사에 유리한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포괄임금제가 대략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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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존 임금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 연봉제라고 가정할 때 포괄임금제와의 차이는 매월 또는 연단위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연봉제의 경우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포괄 임금제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의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수만큼은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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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예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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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한 제도로, 만약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그 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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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임금을 지급하거나 고정적인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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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임금제의 경우에는 기본임금으로 약정을 하고 사후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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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만으로 근로자나 회사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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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하며

    주로는 회사에 유리하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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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느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의 계산과 관련해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히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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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이에 반해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므로 노사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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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즉, 유불리가 없습니다.

    일한 만큼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실무상 고정오티제를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는데,

    월급에 이미 포함된 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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