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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가오리84
소탈한가오리8422.10.27

당근마켓 중고거래 환불 거부?????

당근에서 젤네일을 저렴히 판매 중이라 대화를 시작하고 질문을 했더니 무조건 랜덤이고 무엇을 보내주는지 사진을 요청했으나 안된다 거의 다 70% 이상이 새 거다 해서 54만 원어치 샀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20개 정도 빼고는 다 버려야 하는 걸 샀네요 굳어서 안 나오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환불 요청을 했어요 판매자 본인이 확인했는데 쓰는데 문제없다 사진을 보내고 계속 요청하니 환불을 해준다 하셨죠.. 근데 무조건 전체 환불만 고집하시고 제가 40개 정도만 빼고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 교환도 안된다 가지고 와라 하셔서 그래서 결국 20개 정도는 쓰고 내가 다시 되팔자 .. 싸게 팔면 팔리겠지 하면서 안 갔네요 당근에 올리려 사진 찍고 정리하려고 보니 유통기한이 2년, 3년이나 지나고 다른 건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지워져 있는 거였네요 다시 말씀드리고 환불해달라 했는데 해준다더니 날짜가 많이 지났다 (구매 후 일주일 지난 상태)쓴 지 안 쓴지 어떻게 믿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소리만 반복하시네요.. 일 크게 만들기 싫다고 환불 부탁드렸는데 게시글 지우고 차단하셨어요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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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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