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교육이라는게 되는건가요...
제가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용 전 이야기 하더군요 교육을 3일동안 실시 할 것인데 무급이라고요.. 하루 이틀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을 방지하기 위함 일 뿐이니 너가 정직원이 되면 알아서 챙겨준다는 식으로 꼬드겼습니다 일도 구하기 힘든터라 정말 챙겨주겠지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교육 3일이라고 해도 사람없는 타임에 가서 3-4시간 하고 오는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일 내내 오후풀타임 근무자와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했습니다. 8시간이요.. 심지어 교육을 받은 것이라곤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노동만 죽어라 하고 왔습니다. 20일부터 근무시작으로 합의봤는데 어쩐지 18일날 당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겠냐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를 일찍 부른 이유가 본사에서 물품검사를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운영을 교육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물품 5천개를 죽어라 날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3일 총 24시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매장을 보게 하고 사장은 외출을 계속 했습니다. 미리 말도 없이 1시간 더 연장시켜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이 없으니 모르거나 실수를 했습니다. 저를 심각하게 갈구셨습니다. 하다하다 제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왜 시켜놓고 화를 내시는건지 모르겠다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대망의 근로계약서 작성 때 기어이 터졌습니다. 거기다 박제를 했더군요... 교욱 3일은 무급이라고 말입니다.. 제 24시간의 노동의 댓가를 받게 도와주세요. 요약) 1.근로계약서에 박제시킨 3일 무급을 무효시키고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따로 사장님이 벌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