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3년에서 1개월이 부족한
2년 11개월을 근무하고 부득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년치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에 미달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1개월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산정하고 2년 11개월과 3년의 차이는 1개월만큼의 차이만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년 11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년치 퇴직금이 아닌 2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2년을 초과한 11개월에 대한 퇴직금 또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