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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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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퇴사 시점에 퇴직금 관련하여

계약직으로 3년에서 1개월이 부족한

2년 11개월을 근무하고 부득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년치만 적용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에 미달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1개월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산정하고 2년 11개월과 3년의 차이는 1개월만큼의 차이만 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년 11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년치 퇴직금이 아닌 2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2년을 초과한 11개월에 대한 퇴직금 또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