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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꽃무지60
젊은꽃무지60
23.12.14

계약직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그전 1년은 퇴직금 계산시 적용이 안되고 올해 1년만 적용이 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한 2년치를 정산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직과 정규직은 퇴직금 계산법이 다르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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