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그전 1년은 퇴직금 계산시 적용이 안되고 올해 1년만 적용이 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한 2년치를 정산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직과 정규직은 퇴직금 계산법이 다르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2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계약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퇴직금 계산은 다르지 않으며 2년 일했다면 2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근속기간이 2년이라면 2년치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하는 말은 다 근거 없는 소리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근무시 1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2년치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이 퇴직금 정산 방식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를 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전체기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되면 계산내역 알려달라고 하시고, 다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