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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꽃무지60
젊은꽃무지6023.12.14

계약직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그전 1년은 퇴직금 계산시 적용이 안되고 올해 1년만 적용이 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한 2년치를 정산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직과 정규직은 퇴직금 계산법이 다르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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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2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계약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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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퇴직금 계산은 다르지 않으며 2년 일했다면 2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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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근속기간이 2년이라면 2년치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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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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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하는 말은 다 근거 없는 소리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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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근무시 1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2년치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이 퇴직금 정산 방식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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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를 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전체기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되면 계산내역 알려달라고 하시고, 다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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