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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3.08.29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장특공제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을 내 놨고, 양도계약시점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나, 급히 질문드리고, 정확한 답변 기다려 봅니다.

□ 보유 및 거주현황

2015.04.01. : 기존아파트(원조합원아파트) 매수 및 전입

2016.10.25. : 관리처분인가

2016.12.15. : 기존아파트 전출 (전세아파트 전입)

2021.08.13. : 재건축(신규)아파트 입주 및 전입

□ 기존주택분 장특공제를 위한 거주기간 산정

1 : 구주택분 거주: 2015.04.01~2016.12.14 : 1년 8개월 14일

2 : 신규주택분 거주 : 2021.8.13~2023.11.30 : 1년 3개월 17일

1+2 = 3년

거주기간을 3년 채우려면 365일 기준으로 2023.11월 30일 이후로 계약을 해야 장특공계산시 거주기간 3년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계약날짜를 매수인과 함께 협의해야 해서... 정확히 몇일 이후에 매도 계약을 해야 거주기간 3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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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재건축(재개발로)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는 구주택부분에 대한 부분과 분담금을 납부하여 신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주택 부분에 대한 거주기간은 2년이 안되므로 거주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는 가능하지 않으며,

    신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거주기간 2년은 2023년 8월 13일로 완료되었으므로 오늘 이후 잔금 날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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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최초 최득일(15.04.01)~최종 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미 3년 이상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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