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7.13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가세 지급 후 법인카드 결제

A직원에게 A직원 소유의 자차 차량유지비 비과세로 급여에 20만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직원이 업무상 이동하며 자신의 차량에 주유 또는 주차비, 통행룡 가 나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질문의 목적은 차량유지비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법인카드로 결제한건 비용처리가 안된다던가, 아니면 차량유지비로 20만원 지급했어도 별도로 또 법인카드 결제한것도 비용인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직원이 업무상 이동 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비과세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하기 위해선 출장 등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께선 실제여비를 지급받으신 상태이므로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내역은 회사의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과태료의 경우 어느경우든 비용처리는 불가하므로 회사의 내부정책에 맞게 처리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하셔도 법인이 차량유지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2. 법인 업무중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직원 과실이 명백한다면 법인이 납부하고, 직원이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