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비과세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하기 위해선 출장 등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께선 실제여비를 지급받으신 상태이므로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내역은 회사의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과태료의 경우 어느경우든 비용처리는 불가하므로 회사의 내부정책에 맞게 처리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