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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3.07.13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가세 지급 후 법인카드 결제

A직원에게 A직원 소유의 자차 차량유지비 비과세로 급여에 20만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직원이 업무상 이동하며 자신의 차량에 주유 또는 주차비, 통행룡 가 나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질문의 목적은 차량유지비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법인카드로 결제한건 비용처리가 안된다던가, 아니면 차량유지비로 20만원 지급했어도 별도로 또 법인카드 결제한것도 비용인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직원이 업무상 이동 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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