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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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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곧 무역협상 타결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수출기업은 계약 조건을 바로 바꿔야 하나요 살짝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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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바로 수출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협상 타결 뒤에는 양국의 국회 비준이나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로는 발효일이 공고된 시점부터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발효일 이전 선적분은 기존 세율로, 이후 선적분은 새 세율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발효 일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 맞춰 계약 조건이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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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기업 수출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나 행정적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발효일까지는 시차가 생깁니다. 협상이 끝나도 적용일이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이 낮아질 걸 감안해 장기 계약을 조율할 수 있지만 이미 맺은 계약은 즉각적으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율 인하가 특정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업종마다 체감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협정 발효일과 세부 품목 적용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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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으 스탠스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 부품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으나 미국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관세는 현지에서 발효일 및 경쟁업체의 효과 금액 등을 체크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