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곧 무역협상 타결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수출기업은 계약 조건을 바로 바꿔야 하나요 살짝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바로 수출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협상 타결 뒤에는 양국의 국회 비준이나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로는 발효일이 공고된 시점부터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발효일 이전 선적분은 기존 세율로, 이후 선적분은 새 세율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발효 일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 맞춰 계약 조건이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기업 수출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나 행정적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발효일까지는 시차가 생깁니다. 협상이 끝나도 적용일이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이 낮아질 걸 감안해 장기 계약을 조율할 수 있지만 이미 맺은 계약은 즉각적으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율 인하가 특정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업종마다 체감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협정 발효일과 세부 품목 적용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으 스탠스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 부품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으나 미국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관세는 현지에서 발효일 및 경쟁업체의 효과 금액 등을 체크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