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중기청대출을 이용하여 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갈 집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에게 수차례 연락 및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이나, 해당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않았는 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지,
만료일 당일에도 미지급 받았을 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을 이용하신분들이 방이안나간상태에서 다음집을 얻었는데 보증금을 잔금일에 못받으면 어찌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볼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만기에 줘야 맞는데 임대인들은 방이 안나가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방을 얻으실때는 필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얻으셔야됩니다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이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방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때부터 임대인들이 급해집니다
여기까지 하실때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명확히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공식 서류는 아니지만 우체국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보호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줍니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판사가 바로 판결하며, 지급명령 판결문은 반환청구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후 2주 내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보증금 관련해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나 가압류 등을 통해 반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당일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에게 수차례 연락 및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이나, 해당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않았는 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지,
만료일 당일에도 미지급 받았을 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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