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은 1차선으로 갈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1차선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차선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트럭과 실이 더 많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안쪽 차선인 1차로로 가면 안 되고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인해 과실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정 차로 위반으로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고의 내용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트럭이 1차선으로 진행했다는 사실 만으로 판단할수는 없고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즉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님의 질문처럼 단순히 트럭이 1차로로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트럭이 과실이 많다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