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규정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업주가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연차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