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연차를 못쓰게하는것도 위법하지만 무조건 연차를 다쓰게하는것도 위법한 것 아닌가요?
전에는 무급휴가위주로 쓰고 특별한 일이 없을경우에는 연차를 아꼈다가 연말의 보너스처럼 받았었는데요
지금의 회사가 절대로 단 한개의 연차도 지급할게 남지않도록 관리자들을 푸쉬해서 강제적으로 전직원 다 ~ 쓰게 하는데..
이거 노동법에 어긋나는 행태아닌가요?
연차수당으로 받는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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