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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22.08.13

회사에서 연차를 안쓰고 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강제로 다 써야한데요

연차를 못쓰게하는것도 위법하지만 무조건 연차를 다쓰게하는것도 위법한 것 아닌가요?

전에는 무급휴가위주로 쓰고 특별한 일이 없을경우에는 연차를 아꼈다가 연말의 보너스처럼 받았었는데요

지금의 회사가 절대로 단 한개의 연차도 지급할게 남지않도록 관리자들을 푸쉬해서 강제적으로 전직원 다 ~ 쓰게 하는데..

이거 노동법에 어긋나는 행태아닌가요?

연차수당으로 받는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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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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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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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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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어느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법에 맞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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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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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차례에 걸쳐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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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이외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및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제도 및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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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또는 제62조의 연차대체가 아니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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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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