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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쥐259
명랑한쥐25923.11.14

개인정보제공동의 철회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보통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할 때 개인정보를 몇 년간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할 경우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전부 파쇄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정보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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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제공동의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의 철회방법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수집당시 안내받은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하시면 되고, 별도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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