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2.07.07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금 3시~7시 토 9시~1시 근무시간에

시급 10000원이었고 휴식시간 없이 일했고

2년 5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를 할 계획중에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었고 근무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데도 회사측으로부터 주휴수당 받지 못했고

저보고 프리랜라고 하면서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했습니다

1. 시급 10000으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면

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2. 노동청에 신고하면 2년5개월치 주휴수당

못받은거 다 받아낼수있나요?

3.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했었는데

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할때

2년5개월치 4대보험 내지않은걸

회사측과 제가 반반 납부해야하나요?

제가 굳이 4대보험 납부하지않고

퇴직금과 주휴수당만 받아낼수있나요?

4. 3년지나면 주휴수당 소멸시효로 못받는다고하던데

저는 2년5개월 근무했으니 주휴수당2년5개월치

모두 받을수있나요?

5.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입금해주나요? 한번에 입금해주는지 나눠서 입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금 안해주는경우도있는지요 그럴땐 어떻게되는지요

원만하게 해결되서 빨리 받고

끝내고 싶네요

6. 이번달 31일 일요일에 퇴사를하면 1달치

월급 못받고 일할계산이되나요,?

보통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말 급여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몇일에 퇴사를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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