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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타킨195
인자한타킨19522.02.19

주휴수당밑 급여 관련문제로 질문해도되나요?

노무사님 주휴수당 8개월동안 못받은거 요청햇더니 휴게시간빼고 5.5로 측정하자길래 그렇게 하자햇어요 합의끝낫는데 중간에 저나와서는 그동야받은 월급도 5.5로계산해서 빼자하드라구요 그렇게하기엔 많이억울해요 왜냐면 업주측에선 휴게시간30분 말도해주지않앗구요 전 쉰적도없구요 휴게시간30분 이이야기도 최근2022년 1월 10일경에 말해준거구요 밥먹는시간도 휴게시간포함이라고 하드라구요 전밥도 제대로먹은적도없구요 한숟갈뜨면 주문들어와서 일하고 다식은밥 허겁지겁먹는데 오분도안걸리고 주구장창일햇어요 시급은 참고로 9000원 하루여섯시간이구요 이걸제가 월급받은 5.5시간으로 토해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이런사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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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자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 반환을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6시간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6시간분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임금명세서, 통장계좌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급여 계산시 고려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주휴수당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신 후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일 6시간분의 임금 지급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참고로 9000원 하루여섯시간이구요 이걸제가 월급받은 5.5시간으로 토해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이런사례가 있는건가요?

    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차액신고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8개월동안 못받은거 요청햇더니 휴게시간빼고 5.5로 측정하자길래 그렇게 하자햇어요 합의끝낫는데 중간에 저나와서는 그동야받은 월급도 5.5로계산해서 빼자하드라구요 그렇게하기엔 많이억울해요 왜냐면 업주측에선 휴게시간30분 말도해주지않앗구요 전 쉰적도없구요 휴게시간30분 이이야기도 최근2022년 1월 10일경에 말해준거구요 밥먹는시간도 휴게시간포함이라고 하드라구요 전밥도 제대로먹은적도없구요 한숟갈뜨면 주문들어와서 일하고 다식은밥 허겁지겁먹는데 오분도안걸리고 주구장창일햇어요 시급은 참고로 9000원 하루여섯시간이구요 이걸제가 월급받은 5.5시간으로 토해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이런사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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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대로 급여받으시면 됩니다. 소급하여 공제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사실대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