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8개월동안 못받은거 요청햇더니 휴게시간빼고 5.5로 측정하자길래 그렇게 하자햇어요 합의끝낫는데 중간에 저나와서는 그동야받은 월급도 5.5로계산해서 빼자하드라구요 그렇게하기엔 많이억울해요 왜냐면 업주측에선 휴게시간30분 말도해주지않앗구요 전 쉰적도없구요 휴게시간30분 이이야기도 최근2022년 1월 10일경에 말해준거구요 밥먹는시간도 휴게시간포함이라고 하드라구요 전밥도 제대로먹은적도없구요 한숟갈뜨면 주문들어와서 일하고 다식은밥 허겁지겁먹는데 오분도안걸리고 주구장창일햇어요 시급은 참고로 9000원 하루여섯시간이구요 이걸제가 월급받은 5.5시간으로 토해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이런사례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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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대로 급여받으시면 됩니다. 소급하여 공제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사실대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