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단, 공공·방송·통신 분야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법정 한도가 있어 3년 내에 처분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3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주주권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도 포함합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켜 소액주주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공정한 합병이나 쪼개기 상장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코스피 6,000 돌파의 가장 강력한 정책적 기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