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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1

2022년 연말정산은 바뀐 것이 있나요?

2021년 연말정산과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달라졌다면 어떤 혜택들이나 퍼센트 달리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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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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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정된 내용은 1)난임수술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3)중소

    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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