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급 내역에서 있는 출장비도 포함여부
근로자 월급 내역에서 있는 출장비도 포함여부?
거리상 비례로 5만원 2만원 책정해서 포함하는데 이런 경우는 근로자 월급에서 포함되나요?
아니면 근로자 외 추가 수당으로 포함해서 지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인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출장비 형식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 등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지급시에는 월급명세서에 출장비라는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는 있지만 임금은 아니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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