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인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출장비 형식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