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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3

근로자 월급 내역에서 있는 출장비도 포함여부

근로자 월급 내역에서 있는 출장비도 포함여부?

거리상 비례로 5만원 2만원 책정해서 포함하는데 이런 경우는 근로자 월급에서 포함되나요?

아니면 근로자 외 추가 수당으로 포함해서 지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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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인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출장비 형식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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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 등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지급시에는 월급명세서에 출장비라는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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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는 있지만 임금은 아니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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