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도 관련되어있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신고 기한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지나서 지연신고할 경우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 지연 신고일 경우엔 50% 감면,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로 20% 감면해주므로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