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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고용보험 취득신고 늦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한다면 벌금을 많이 내나요?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정해져있는지, 일인당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하는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있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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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추징된 소급된 보험료금액만 납부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지연신고라면 과태료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도 관련되어있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신고 기한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지나서 지연신고할 경우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 지연 신고일 경우엔 50% 감면,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로 20% 감면해주므로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가 늦어질 경우 지연기간, 인원수 등을 파악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