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초 입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의 취득 신고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신고와 함께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통 취득 신고된 전월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 신고가 늦게 되면 그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