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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훈훈한스컹크28924.04.15

고용보험 신고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하잖아요,

이때 신고해서 납부하는기간이

임금지급일 후에 일어나는건가요?

정확히 신고하는기간과 납입하는기간이 언제쯤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시에 납입전까지 정부24이런걸로 조회가

가능한지여부도요!


그리고 미가입또는 경과기간 지날시 과태료규정도 있는걸로아는데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혹시 사업주가 세금신고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거둔경우 처벌도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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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3만원입니다.

    세금 명목으로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공제했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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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늦게 가입할 수는 있으니, 소급하여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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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 사이트를 통하여 취득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하는 법은 고용보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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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공제후 4대보험료는 다음달 10일에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과태료 규정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3. 세금을 더 거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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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초 입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의 취득 신고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신고와 함께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통 취득 신고된 전월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 신고가 늦게 되면 그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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