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을 10월29일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상실신고를 아직 못해서 이번달 고용보험료가 고지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