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상실신고 늦게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나요?
9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을 10월29일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상실신고를 아직 못해서 이번달 고용보험료가 고지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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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조금 늦은 경우라면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된 보험료는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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