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일에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기간이 국민,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라고 나와있던데
9/15에 신고를 하는경우 건강보험 관련해서 과태료가 나오나요?
상실신고뿐만 아니라 취득신고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