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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2
침착한메추라기29222.10.27

고용보험 상실신고 누락시 과태료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누락 될 경우 과태료가 어느정도 인가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 기한은 퇴사후 언제까지인가요?

퇴사후에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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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시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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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지연 신고 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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