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자궁외임신으로 입원 후 양측 난관 절제했습니다.

처음 좌측 자궁외임신으로 수술 일정 잡고 입원 후 개복해 보니 우측 (과거 15년 전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 후 유착 심함 + 난관수종으로)도 상태가 안 좋아 양측 절제하였습니다.

보험사 서류 제출하니 질병이 아닌 자궁외임신이라 (주상병 - 자궁외임신, 부상병 - 상세불명의 골반염) 임신은 청구가 안 된다 하여 난관수종 이야기를 하고 오늘 추가 서류 접수했습니다. (진단서 - 복강경 하 양측 난관 절제술, 골반 유착 박리술, 자궁 내막 소파술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소견에서 골반 내 심한 유착 확인되었고 우측 난관에도 심한 유착 및 난관 수종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난관 절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임신과는 무관합니다. / 주상병 - 자궁외임신 부상병 - 만성 난관염 및 난소염(N70.1)로 변경, 수술확인서, 조직검사 결과지 함께 제출)

저는 한화손보 가입자인데 다른 세 가지(500만 원 조금 넘는 담보)는 청구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중 특정 수술비?(20만 원)는 조직검사 결과지에 난관수종 이야기가 없어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의문을 품으니 의료 자문을 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금을 안 주려는 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나 기존 청구 가능하다던 담보까지 묶어 안 된다고 할까 봐)수술기록지에도 우측 난관 수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출하진 않았지만 영상을 보며 설명해 주신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건 누가 봐도 난관 수종이다.라고는 하시는데 20만 원 더 받으려다 더 크게 손해 볼까 봐 여쭤 봅니다!

검색해 보니 한화손보가 의료 자문 후 부지급률이 제일 높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자문을 유도했나 싶기도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상병이 면책질환인 임신, 출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상병을 바꾸시고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설계사님에게 조언 더 받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문가면 쓰니님 좋을 것 하나도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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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직검사결과지상 뗀 조직이 어떤 부위인지 써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수술확인서 같은 걸 제출하셔서 해당 부분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