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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
21.02.22

지급대상기간이없는 상여금 소득세 계산 도와주세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 급여 지급 완료, 1월 설상여 지급완료 _ 둘다 지급은 2월

2월 상여(인센티브-전년도에 대한) 지급을 해야할 때 (2월 급여지급 전 2월 인센티브 지급)

1월 급여+1월상여+2월상여 = 소득세 계산 후 1월달 기납부세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1월 급여+1월상여+2월상여 /2= 소득세 × 2 를 한 후 1월 기납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둘중 아무거나 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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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여금의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액은 어차피 선택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 세액은 정산하면 되기때문에 어느방법이나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