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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1.02.22

지급대상기간이없는 상여금 소득세 계산 도와주세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 급여 지급 완료, 1월 설상여 지급완료 _ 둘다 지급은 2월

2월 상여(인센티브-전년도에 대한) 지급을 해야할 때 (2월 급여지급 전 2월 인센티브 지급)

1월 급여+1월상여+2월상여 = 소득세 계산 후 1월달 기납부세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1월 급여+1월상여+2월상여 /2= 소득세 × 2 를 한 후 1월 기납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둘중 아무거나 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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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여금의 경우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액은 어차피 선택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 세액은 정산하면 되기때문에 어느방법이나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