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의 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 급여 지급 완료, 1월 설상여 지급완료 _ 둘다 지급은 2월
2월 상여(인센티브-전년도에 대한) 지급을 해야할 때 (2월 급여지급 전 2월 인센티브 지급)
1월 급여+1월상여+2월상여 = 소득세 계산 후 1월달 기납부세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1월 급여+1월상여+2월상여 /2= 소득세 × 2 를 한 후 1월 기납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둘중 아무거나 해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