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살짝우유부단한감자전
살짝우유부단한감자전

증여세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증여받을 예정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이재명 정부가 상속은 18억까지 세금 안내도록 한다는데 증여는 그런거 없을까요 ?

땅을 상속받을때 부모님 팔아서 그 돈을 주는것과

땅 자체를 상속 받아서 그걸 제가 파는것

뭐가 더 이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 증여받아야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