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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안경곰165
깔끔한안경곰16522.01.04

노래방 방역수칙위반과도우미불법영업?

안녕하세요 제가작년10월에방역수칙위반과11월에 도우미관련으로 신고당하여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서를받은뒤 기다리고있었는데 검찰로넘어갔다고 문자가왔는데 이제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검찰에가서 조서를받는건지 그냥벌금이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붖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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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소유예, 법원 송치, 구약식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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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와 노래를 부를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도우미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예상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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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조사를 받거나, 조사없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하여 인정취지라면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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