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작년10월에방역수칙위반과11월에 도우미관련으로 신고당하여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서를받은뒤 기다리고있었는데 검찰로넘어갔다고 문자가왔는데 이제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검찰에가서 조서를받는건지 그냥벌금이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붖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소유예, 법원 송치, 구약식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와 노래를 부를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도우미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예상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조사를 받거나, 조사없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하여 인정취지라면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