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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셰퍼드14
싹싹한셰퍼드1421.10.29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향후대처방안??

제가 외국인여성(태국) 1명으로 노래방도우미 일을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받고 해당외국인은 강제추방을당했습니다

검찰조사는 따로 받은게 없고 단속당일 경찰조사를 1회 받은게 다입니다

그후 사건이 직업안정법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단 문자를 받았고 한달여뒤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소장이 등기로 왔는데

공소장에는 의견서제출양식과 국선변호사 선임여부내용이 있네요

제가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를 전혀모르겠습니다

이 일을하여 얻은 수익은 크지않고 현재 채무와 생활고로 인해 인테리어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초범에 전과 및 벌금 전혀없습니다

받은 공소장에 의견서제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그리고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시 일용직으로 일하는중이라 소득증빙이 어려운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향후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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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장을 받으셨으면 일단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혼자서 정리가 어려우시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견서는 재판기일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상담 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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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주셨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바로 점치기 어렵고 다른 사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부분 등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의 죄책을 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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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청구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실형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서는 검사의 기소에 따른 관할법원(보통 관할 검찰청 옆에 있는 법원입니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빙자료 역시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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