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국인여성(태국) 1명으로 노래방도우미 일을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받고 해당외국인은 강제추방을당했습니다
검찰조사는 따로 받은게 없고 단속당일 경찰조사를 1회 받은게 다입니다
그후 사건이 직업안정법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단 문자를 받았고 한달여뒤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소장이 등기로 왔는데
공소장에는 의견서제출양식과 국선변호사 선임여부내용이 있네요
제가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를 전혀모르겠습니다
이 일을하여 얻은 수익은 크지않고 현재 채무와 생활고로 인해 인테리어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초범에 전과 및 벌금 전혀없습니다
받은 공소장에 의견서제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그리고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시 일용직으로 일하는중이라 소득증빙이 어려운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향후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