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공손한꿩88
공손한꿩8820.06.20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사업자를 처음 오픈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언제부터이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요.

부가세 카드신청은 별도로 해야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각각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25일,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되는데요.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며,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월별 1일부터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기간이자 부가세 납부기한입니다.

    + 참고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않지만 사업연도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기(1.1~6.30) 신고, 납부기간은 7월 1일~7월25일 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신고가 특히 중요할 것이므로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 그 다음해 1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다만 처음 사업 개시하신 해에는 통상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적용받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자들과의 거래가 많거나 초기 사업 투자금이 많아 환급받으실 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카드신청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놓으시면 해당 카드에 대한 매입내역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사업을 작게 하시는 경우엔 혼자 하셔도 무방하지만 규모가 작지 않으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편이 여러모로 세액도 줄일 수 있고 준비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분에 대해 7월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며

    7-12월분에 대해선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3, 4-6, 7-9, 10-12 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업일이 예를 들어 2월10일인 경우엔 2/10~6/30일까지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용내역중 부가세공제 받으시는 부분은 따로 등록 하지 않아도 적용가능한 카드내역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에게 자동연계를 원하시는 경우에, 법인의경우 법인카드는 자동연계가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야합니다.

    자동연계가안되있는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보내주셔야 적용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신규로 내셨으면 먼저 사업용계좌, 사업용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으셔서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면, 추후 종합소득세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6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7월 ~ 12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12월 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