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서비스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자세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 뉴스레터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익성/대가성을 띄는 어떠한 것 없이 컨텐츠를 정리하고 저의 생각을 담아 창작물을 구독자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서비스라고 함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사와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구독자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메일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도중 저작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했고, 그렇기에 이미 발행된 컨텐츠에 대한 문제와, 컨텐츠 제작할 때의 컨텐츠 저작권 침해 여부등에 대한 이슈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포괄적 측면 질의>
허락을 구하고 써야하는 기사인용/인터뷰인용/사진사용과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출처를 밝히면 되는 기사인용/인터뷰인용/사진사용 의 기준
<항목별 질의>
1. 기사/포스팅 내용의 인용 :
- 기존의 기사, 블로그 등의 글을 후가공 및 내용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 일반적으로 온라인 리서치/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검색가능한 기사,블로그 등의 포괄/상식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
- 해외 기사 등을 번역하여, 내용을 정리해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 이미 공표된 기사나 블로그 등의 포스팅를 참고해서, 본문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넘어, 정리/요약/새로운 견해를 글을 써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 할 때, 새롭게 창작물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
2. 인터뷰 인용 :
- 인터뷰 내용 혹은 취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메일발송/온라인포스팅이 가능한 범위/조건/방법
- 출처를 남기는 것만으로 가능한 인터뷰 인용의 범위
- 인터뷰 내용의 출처를 남기는 것을 넘어 허락을 구하는 경우의 범위/조건/방법
3. 사진사용 :
- 사진을 출처를 밝힘으로써 문제가 없는 경우와, 출처를 밝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 (원본 사진을 재가공 및 편집하지 않는 조건.)
- 사진작가가 있는 사진과 기업 등이 보도사진, 혹은 공식 홈페이지 등의 사진을 사용할 때의 차이점/유의점
<수익창출 관련 질의>
위와 같이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제작한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했을 때 다르게 적용되어야하는 부분 혹은 유의점.
저작권법 준수와 수익창출 목적의 컨텐츠와의 관련성 및 유의점.
이후 저작권법을 유의하여 제작한 온라인 포스팅을 그대로 책으로 출판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변경 및 허가필요사항
<이미 발행한 컨텐츠 관련 질의>
이미 해당 질문자가 저작권법 상의 문제의 소지가 포함된 온라인 포스팅 컨텐츠를 제작하였고, (현재는 비공개 상태로 전환함) 이를 관련 저작권자/당사자들에게 허락을 맡아 다시 온라인상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이미 글을 발행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저작권자/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때, 문제의 소지를 없애며 허락을 구하는 방법.
저작권자/당사자들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가정하여,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어있는 포스팅 컨텐츠을 다시 게시할 때, 저작권표기 수정/정정 사항이 있었기에 표기되어야할 저작권법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제작되어 게시된 기사 등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들이며, 특별히 게시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가능 여부는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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