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자가 잔금을 받은 날(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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