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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벌72
이번에 집에서 먼 대학을 가게 되서 자취를 하게 될꺼 같은데
이럴 경우 주택청약이 풀리나요???
기숙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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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 해당 원룸 등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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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를 정리하여 다시 질문을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이 풀린다는 것이 청약이 해지가 된다는 질의라면 자취의 형태가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청약 등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