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배임수증죄는 부정청탁을 받은 행위,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위 법률요건에 충족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며면 그 지위에 따라 다르지만 위 두 죄목중 배임수증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