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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바다꿩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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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어도 괜찮은가요?

상황 설명

현재 마포구의 한 빌라에 월세 계약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마포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지인이 있어, 이들에게 월세를 받고 해당 빌라에서 거주하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1. 법적 관점에서, 지인에게 월세를 받고 거주를 허락하는 행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이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2. 법적 문제 없이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이나 등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현재 거주하는 마포구 빌라로 유지하면서, 지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이 빌라로 옮기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4. 지인이 거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예: 파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대비책이나 조언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5. 만약 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적 절차나 주의사항에 변화가 있나요?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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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분에게 임차인이 세를 놓는 형식은 전대차이며 전대차는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약정은 대부분의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임대인의 허락을 득 한다면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아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인을 소개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하고 본인의 계약은 종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해야 합니다

      월세로 계약하실거 같으면 지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다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깨끗합니다

      질문자님이 지방으로 가실거 같으면 방을 빼고 가야하는데 다행히 들어올 지인분이 있으면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방을 빼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를 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이루워집니다. 전차인은 본 임차인의 계약범위내에서 계약기간등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