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매매시 포괄양수도 아닐 경우에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우선 매매금액을 상가의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안분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건물부분에만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즉, 매매금액 5억을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나누고 건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10%부가세를 부담한다면,
매도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만큼 공제(환급)받을수 있는 겁니다.
부가세신고하면 일시불로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