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설명하자면,
1. 부가가치세 : [월세 12개월치 + 간주임대료(=보증금 x 연 1.2%) ] x10 %
2.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건물분 재산세
3. 종합소득세 : (연간 월세액 + 간주임대료) - 상가 임대업 관련 비용
4.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x 10%
5. 국민건강보험료 : 종합소득금액 x 6.9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x 12.27%)
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예적금에 가입하고 이자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15.4%의 원천징수세액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2022.09.01.이후부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요양장기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