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에 직접 이름을 게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 정황상 게시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