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시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가 있는데
상고할때 상고장을 접수하고
추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상고기간에 한번에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장을 접수하신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으시게 되는데, 그 통지를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기산해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이 도과하면 기간미준수로 상고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