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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앵무새159
고상한앵무새15922.12.20

직진 3차선에서 달리는 차가 갑자기 좌회전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1차선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2차선 3차선은 직진만 가능한 도로에서 만약 3차선에서 달리는 차가 좌회전을 해서 2차선에 가고 있던 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건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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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달리는 차가 좌회전을 해서 2차선에 가고 있던 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건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 2차선 차량에서 정상 직진하던 차량을 3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차선에서 좌회전 한 차량은 지시위반으로 전적인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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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 직진 차선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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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 차량의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직진 차선에서는 좌회전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3차선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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