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건을 못받아 환불요청했으나 반틈 환불 후 잠수
말 그다로 중고거래 했는데 물건에
이상이있다고 못보내준다고 지금 반틈 밖에 못 받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경우에는 경찰서 신고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ㄴ민사로 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판다고 하여 돈을 보냈는데 갑자기 물건을 못보낸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애초 사기의도로 거래를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쯤 환불은 해줬다고 해도 나머지를 환불하기 않고 잠수한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반환하라고 하면 가해자도 압박을 느끼고 바로 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만 환불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하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