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차 차량을 밀다가 주차된 제3자의 차량을 긁었을때 귀책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문제 상황에 놓일뻔하여 궁금하더라구요
제 차는 주차선 안에 주차되었고
제 차앞에 가로 주차 차량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약간의 오르막길이라 가로주차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면 다시 제자리로 굴러오더라구요.
왼쪽으로 밀려고보니 주차된 제 차의 바로 옆이 아니라 그 다음 옆에 있는 차량이 주차선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주차가 되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가로주차 차량 역시 반듯이 주차한게 아니라 주차선 쪽으로 비뚤어져 주차하여 왼쪽으로 밀게되면 두 차량이 부딪히지 않을지 감이 안올 정도 였습니다.
이때 제가 왼쪽으로 밀어도 공간이 남을 것이라고 충분해보여 밀다가 가로주차 차량과 제 옆옆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 냈을때 귀책은 어떻게 되나요?
1. 비뚤게 가로주차한 차량 운전자
2. 가로주차 구역임이 바닥에 표시되었음에도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튀어나와 주차한 차량 운전자
3. 자신의 차량을 빼기위해 1,2번 차량을 접촉사고낸 차량 운전자
물론 1번 차량에 5통 이상.전화했으나 전화를 안받으셨습니다.
저는 밀기를 포기하고 약속에 늦는걸 선택했지만
저걸 밀다가 사고나면 보험 처리시 1,2,3번 차량 운전자의 귀책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을 하는 사고 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가가 가로주차 차주에게 과실 적용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과실은 민 사람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입니다.
고등법원 판례가 있어서 거의 해당 과실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때에 튀어나오게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지와 튀어나오게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튀어나와 있지만 주차선
내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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