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금 인상은 없지만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2.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3. 2년 더 살겠다고 구두로 하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전 집주인과 2년 더산다고 통화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 임대인의 매도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새로운 임대인이 이어
받게 되어있습니다.
1. 기존임대차계약을 말하신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효력은 이어집니다.
2.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다면 계약기간내
대항력+우선변제권 권리는 이어집니다
3.구두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혹 새로운임대인이 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면
갱신은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로 갱신을 통보하여도 재계약시
계약서는 대출, 계약갱신, 5%인상등의
이유로 쓰게 되실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전세금의 인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또한 새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방법은 구두, 문자, 통화, 우편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되도록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다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 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파기 하거나 새 주인에게 주면 안되고 본인이 잘 보관 하여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로 대항력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더라도 새 계약서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립니다.
기존 계약서에 새 주인 인적사항을 기입해 놓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해야 합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두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