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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개구리7
로맨틱한개구리722.01.11

전세계약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는데 3월이면 2년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2년 더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전세금 인상은 없지만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2.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3. 2년 더 살겠다고 구두로 하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전 집주인과 2년 더산다고 통화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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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 임대인의 매도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새로운 임대인이 이어

    받게 되어있습니다.

    1. 기존임대차계약을 말하신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효력은 이어집니다.

    2.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다면 계약기간내

    대항력+우선변제권 권리는 이어집니다

    3.구두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혹 새로운임대인이 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면

    갱신은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로 갱신을 통보하여도 재계약시

    계약서는 대출, 계약갱신, 5%인상등의

    이유로 쓰게 되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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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전세금의 인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또한 새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방법은 구두, 문자, 통화, 우편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되도록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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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다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 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파기 하거나 새 주인에게 주면 안되고 본인이 잘 보관 하여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로 대항력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더라도 새 계약서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립니다.

    기존 계약서에 새 주인 인적사항을 기입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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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전세금 인상은 없지만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해야 합니다.

    2.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 필요하지 않습니다.

    3. 2년 더 살겠다고 구두로 하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전 집주인과 2년 더산다고 통화는 했습니다.

    ==> 구두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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