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지역에서 제가 주차를한 후 뒤에 주차중이던 차량이 차 이동중 제 뒷 범퍼를 가해하고, 충격시 제가 탑승 상태에서 하차 하였으나, 그대로 도주 하였습니다.
즉시 112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가해 차량 조회 후 경찰이 가해차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차주가 대인 대물을 접수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차 운전자가 2주가 지난 지금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탑승중 추돌은 뺑소니가 성립 된다고들 하시는데,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