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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표범153
친근한표범15322.10.06

불법 주정차 상태에서 뒤주차 차량이 추돌한 경우 뺑소니 성립 안되나요?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 제가 주차를한 후 뒤에 주차중이던 차량이 차 이동중 제 뒷 범퍼를 가해하고, 충격시 제가 탑승 상태에서 하차 하였으나, 그대로 도주 하였습니다.

즉시 112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가해 차량 조회 후 경찰이 가해차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차주가 대인 대물을 접수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차 운전자가 2주가 지난 지금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탑승중 추돌은 뺑소니가 성립 된다고들 하시는데,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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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③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④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을 이탈했을 때입니다.

    탑승중 추돌은 뺑소니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차중에 발생한 추돌의 경우, 그 특성상 추돌속도가 극히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뺑소니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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