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원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
3월 9일이 계약 만료기간이라 2개월 전인 1월 9일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전에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할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되나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의사표명을 헸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물어본거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을 원하고 있으니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이 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먼저 임대인을 통해서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들어 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재계약 또는 퇴거에 대한 의견을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도 있고, 임차인이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 대리인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구조이니, 단순 문의 전화만으로는 보통 부족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면 새 계약서 작성, 조건 협의 문자, 해지 예고 같은 흔적을 남기지 말고 조용히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며,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 기간에 맞추어 연장만 문의한 것이라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이 구두로라도 조건에 대해 문의를 하고 이에대해 임차인이 동의를 하는 등의 협의가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는 아직 가족과 상읮ㅇ이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확답을 피하며 1월 9일이 지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에게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묻게 만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시는 것이 묵시적 갱신에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락오면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쓰겠다고 답변을 하여 5% 이내 증액만 허용하고 2년 더 거주할 권리를 챙기시면 됩니다. 만약 실거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 협의나 실거주 확인을 업급하며 협상하시고 1월 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대로 무시하고 묵시적 갱신을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네,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면 별다른 행동 없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부동산 연락에 대해 걱정 마셔요.
묵시적 갱신 원리
계약 만료 2개월 전(1월 9일)까지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안 하면 자동 갱신됩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니, 세입자 입장에선 아무 연락 없이 조용히 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부동산 연락 대처법
"네, 묵시적 갱신 원합니다. 집주인께 따로 연락 부탁드리지 마세요"라고만 말씀하세요.
집주인 의사표명 여부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통보했다면 부동산이 말할 테니)
부동산이 단순히 확인 차 연락한 거라, 질문자님 의사를 전달만 하면 끝입니다.
주의할 점
3월 9일 이후에도 계속 살고 싶으면 OK. 나중에 나가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해지 통보해도 2개월 전 마감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늦으면 무효)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갱신됩니다.
1명 평가3월 9일이 계약 만료기간이라 2개월 전인 1월 9일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전에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할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되나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의사표명을 헸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물어본거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을 원하고 있으니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연장인 만큼 부동산에도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여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면 임대인이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라고 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임대인이 연락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할거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연락이 임대인의 연락을 받아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의 조건은 깨졌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궁금해서 문의한것 일 수도 있지만 그럴일은 잘 없습니다.
집주인과 얘기하는 사이에 계약만료시점이 2개월 남았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고, 임차인보다는 물건을 소유하고있는 임대인이 더 큰 고객인이상 중개사는 대신 연락을 해 보겠다 했을 가능성 큽니다.
이 경우는 무시해 봤자 판례상 임대인의 정당한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협상을 하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전, 즉 계약 만료일인 3월 9일을 기준으로 1월 9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본 상황이라면, 이는 집주인이 아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묻는 것이 단순히 의사 확인 차원이라면,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시면 부동산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전화만으로는 임대인의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볼수없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묵시적갱신이 유리한만큼
그냥기다려보는것이 상수라생각됩니다
후에 임대인의연락이오면 그때 상황에맞춰대응하는것이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세입자의 계약연장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부탁했을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고 부동산에서 단순 세입자의 계약연장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을 했던 것이라면
굳이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묵시적갱신을 원한다고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