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온화한호박벌53
온화한호박벌5323.10.07

무역 수출의 기본프로세스가 궁금해요

무역 수출간에 진행되는 기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무역간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언제 누구에게 제출을 하는지 등등 구체적인 SOP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절차개요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절차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출입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yangsancci.korcham.net/front/contents/sub.do?contId=17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의 경우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무역계약을 체결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문의주신 수출의 경우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신고를 이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관련 선적서류를 전달하여야 하며, 수출 시 선적서류라 함은 Invoice와 Packing List를 의미합니다.

    관세사 측에 선적서류를 전달하여 수출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는 경우 선적 후 수출을 진행하면 완료되며, 간혹 수출의 경우 수출하기 위한 수출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이어나 셀러가 상대 거래처를 물색하고 여러차례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한 뒤 무역업무가 진행됩니다.

    무역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는 아래의 도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신용장방식 전제)

    또한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 자사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 인터넷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진

    신용조회 : 상대업체의 특성, 자본, 대금지불능력 등을 거래은행 또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조회

    02.수출계약

    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합니다.

    03.신용장 내도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체는 먼저 신용장상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04.수출승인(필요시)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만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그 외의 경우 승인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05.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제조ㆍ생산하거나, 완제품(원자재)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구매(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구입시 구매 및 운전자금 등의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06.수출검사

    생산이 완료된 수출물품이 수출검사 대상품목인 경우 수출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07.수출통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수출자),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시 구비서류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수출승인 물품에 한함)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08.물품선적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운송을 위하여 선박회사를 물색, 선정한 후 지정된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교부 받습니다.

    수출가격조건이 CIF, CIP, DAP, DAT, DDP인 경우, 또는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부보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09.선적서류 매입(추심)요청

    수출물품을 선적 완료한 수출업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 또는 추심하고 수출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10.수출대금의 회수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동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11.사후관리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외국환거래법상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수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계약체결 - 국내운송 - 수출신고 - 선적 - 출항의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계약체결에 따라 계약 내역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운송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운송주체가 국내 및 해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인보이스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운송서류(B/L, AWB 등)이 발급되며 이를 수출신고시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때, 수출신고시에는 수출신고서, 운송서류, 인보이스, 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첨부되고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후 기간이 되면 출항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운송서류는 운송계약 체결시 발행되지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경우 수출자가 직접 수출신고 전에만 발급되면 되기에 약간의 시간차이가 있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출계약을 체결 후 수출물류일정이 나오면 수출신고 후 선적을 하는 절차이며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