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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영양81
기특한영양8123.10.16

24년 육아휴직 변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변경대상이 만12세로 확대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12세까지 육아휴직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만12세까지 휴직은 안되고, 근로시간단축만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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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사용할 때의 자녀 연령이 12세로 상향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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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자녀 나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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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내부 논의로는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단축근로만 사용대상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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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게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6개월 추가연장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로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변경되더라도 만12세는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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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안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12세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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