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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영양81
육아휴직 변경대상이 만12세로 확대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12세까지 육아휴직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만12세까지 휴직은 안되고, 근로시간단축만 가능 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사용할 때의 자녀 연령이 12세로 상향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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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자녀 나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내부 논의로는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단축근로만 사용대상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게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6개월 추가연장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로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변경되더라도 만12세는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안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12세까지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