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임원 계좌의 보증금을 법인에서 자산(부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저희는 건설쪽 관련 특허를 가지고 건설사등과 함께 일하는 회사입니다.
기중에 매출이 발생해도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지급해서
사실상 법인이익은 없거나 손실인데요.
자본금도 100만원이고 법인 재무상태표에 자산, 이익 등이 없다보니
추후 보증기금등에 건설사와의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요청 및 보증보험등 가입필요할 때
제출할 재무제표가 건실해보였으면 합니다.
이익이나 자산 등은 없지만 이 회사가 건설사와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에서요.
법인에서 출금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허권을 보유한 임원의 계좌에 1억원을 넣고 담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법인에서 재무제표에 이 금액을 보증금 등 자산...동시에 감사에 대한 부채로 잡아도 재무상 괜찮을까요?
자산으로 잡는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할지....혹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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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산과 부채가 계약서 등 문서로 증빙가능하다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하며 (법인이 자산을 통제해야함. 법인 것임), 법인이 임원에게 빌린돈을 돌려줄것임이 계약상 명백하면, 인정받을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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